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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3.26 2018가합406015

계약해지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B과 피고는 1998. 8. 1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원고 A은 피고의 시아버지인 사실, 원고 A이 2015. 10. 4.경 피고에게 10억 원을 건네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주위적으로, 원고 A은 공장신축을 위한 부지매입에 사용할 자금인 10억 원을 피고가 보관하도록 하는 임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치계약은 2017. 5. 30.경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원고 A은 공장신축을 위한 부지매입을 위하여 원고 B에게 10억 원을 증여하였고, 원고 B은 피고에게 위 돈을 보관하도록 하여 임치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위 임치계약은 2017. 5. 30.경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B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갑 제1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 A이 피고에게 10억 원을 건넬 당시 공장부지의 매입이 임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고, 원고 A이 피고에게 공장부지 계약금이라고 특정하여 보관을 부탁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② 원고 A은 원고 B이 동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B이 아닌 피고에게 10억 원을 직접 건네주었는바, 원고 A이 원고 B을 특정하여 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원고 B은 원고 A이 피고를 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의 경찰 조사시 ‘위 10억 원은 아버지가 저에게 줄 돈’이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점을 보더라도 위 돈의 교부 당시 증여의 상대방으로 원고 B이 특정된 것은 아님을 뒷받침한다). ③ 원고 A이 피고에게 돈을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