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3.19 2015고단41
특수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7. 02:09경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어 서산시 운암로 1042에 있는 서산경찰서 운산치안센터로 인치된 후 음주측정을 마치고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27. 03:40경 위 음주측정 내용에 불만을 품고 귀가를 거부하면서 운산치안센터 주차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0cm, 세로 10cm)을 가져와 위 벽돌을 운산치안센터의 창문 유리창을 향해 집어던져 수리비 90,000원이 들도록 공용물건인 운산치안센터 창문 유리창 2장을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의 수사 과정에 불만을 품고 공무소인 경찰서 창문에 벽돌을 집어던져 손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를 회복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