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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1 2015고단246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각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466』 피고인은 대구 중구 Q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 ‘R’ 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경 대구 중구 Q에서 피고인을 사업자로 한 휴대전화 판매점인 ‘R’ 을 운영하면서 이동 통신사 주식회사 SK 텔레콤의 휴대전화 대리점인 주식회사 S, T, 이동 통신사 주식회사 케이티의 휴대전화 대리점인 주식회사 U, V, 이동 통신사 주식회사 LG 유 플러스의 휴대전화 대리점인 주식회사 W, X 등과 휴대전화 판매 및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공급 받았으며, 2014. 3. 1. 사업자를 동생 Y의 명의로 변경하고 대리점들과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한 후 R을 계속 운영하였다.

피고 인은 위 대리점들 로부터 공급 받은 휴대전화 단말기는 휴대전화 모델번호, 기기 일련번호, 유심 칩 일련번호 자료만을 남겨 둔 채로 중고 휴대전화 판매상인 Z에게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취득하기로 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하여 위 R에 오거나 연락한 고객들 로부터 받은 고객들의 인적 사항과 위 휴대전화 단말기의 일련번호 등을 이용하여 고객들 명의로 고객들의 개통계약 동의를 받지 않은 휴대전화번호( 이하 ‘가 번호’ 라 한다 )를 적용하여 위 휴대전화 단말기에 대한 휴대전화 개통신청을 해서 그에 따라 지급되는 개통 수수료, 정책 지원금 등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11. 4. R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AA의 소개로 연락처를 알게 된 피해자 AB에게 연락을 하여 휴대전화 판매 상담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알게 된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2014. 11. 5. R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일하는 피고인의 어머니 AC로 하여금 판매점에 비치된 SK 텔레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