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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7.22 2019가단5118

대여금

주문

피고 주식회사 D는 원고에게 103,6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6. 21.부터 2017. 11. 23.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 C에게 총 112,600,000원을 이자 월 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은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피고 C이 경영하는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위 차용금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112,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2. 31. 피고 회사에 103,6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8. 9.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 회사에 위 대여금을 초과하는 액수의 금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거나, 피고 회사가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103,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계약 체결 다음 날인 2018.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약정이율 중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율에 해당하는 연 25%(2017. 11. 7. 대통령령 제28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최고이자율)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C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하여 갑 1 내지 4호증, 을가 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7. 6. 21.부터 2017. 11. 23.까지 총 8회에 걸쳐 피고 B에게 합계 112,6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7. 7. 29.부터 2017. 12. 30.까지 총 7차례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