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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105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2. 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3. 15. 22:00경 나주 B 식당에서, 위 식당의 닫혀있던 유리창 문을 흔들어 열고 그 창문을 통해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식당 내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2,000원 상당의 소주 4병과 시가 미상의 음식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7. 22:00경 나주 D 식당에서, 위 식당의 닫혀 있던 유리창 문을 흔들어 열고 그 창문을 통해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식당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2,000원 상당의 소주 4병과 시가 미상의 음식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18. 23:26경 나주 F에 있는 식당에서, 위 식당의 닫혀 있던 유리창 문을 돌로 던져 유리창을 깬 후 그 창문을 통해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20만 원 상당과 식당 내에 있던 18,000원 상당의 소주 4병과 시가 미상의 음식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3. 20. 12:15경 나주 H아파트 앞의 정자 위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가방과 가방 안에 현금 9만 원, 농협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C 작성의 각 진술서

1. I 작성의 자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