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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24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용에 정당한 권한이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조 상품 판매 피고인은 2018. 6. 15. 서울 성동구 B빌딩 별관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온라인쇼핑몰(D)을 운영하면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피해자 ‘E’가 상표번호 F로 등록한 ‘G'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시계(H)를 상품구매를 요청한 자에게 173,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28.부터 2018.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시계를 총 224회에 걸쳐 합계 41,088,080원에 판매하여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위조 상품 보관 피고인은 2018. 9. 11. 10: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피해자 ‘I’가 상표번호 J로 등록한 ‘K' 상표와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시계(L)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시한 상표가 부착된 시계 25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금융계좌 거래내역서 및 범죄일람표 첨부 관련), 소핑몰 판매 목록, 가품 시계 판매자 자료, 수사보고(상품구매 및 감정서 첨부 관련), 상품구매내역 및 상품 사진, 감정회신 결과, 상표등록원부, 수입신고내역, 압수현장 사진, 수사보고(압수물 기록 편철관련), 판매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