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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31 2017노368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E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계좌 거래 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서 대출 승인 알선 명목으로 합계 2,100만 원을 수수한 사실 및 E이 피고인에 대한 허위사실 가지고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E을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E에게서 2,1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수재 등) 피고인은 2012. 8. 1.부터 2015. 4. 10.까지 신한 은행 D 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E은 2013. 11. 28. 목포시장으로부터 목포시 F 지상에 객실 70 실( 지상 11 층) 의 가족 호텔을 신축하는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계획을 승인 받아 추진하고 있는 유한 회사 G( 대표이사 H) 의 실제 운영자로, 이 사건 사업 진행을 위해 2014. 6. 경 신한 은행 D 지점을 통해 문화 체육관광 부에 유한 회사 G 명의로 2014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대상업체 선정을 신청하여 2014. 7. 16. 신한 은행 D 지점에 관광진흥개발기금( 시설자금) 55억 원( 대출 신청기간 2014. 7. 22. ~ 2014. 12. 19.) 이 배정되어, 신한 은행 D 지점에 위 기금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위 기금 대출에 필요한 자기 부담금 15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는 바람에 대출이 되지 않던 중 2014. 9. 경 ‘I 을 운영하는 J 사장에게 이 사건 사업 부지와 사업권 전부를 5억 원에 양도하면 내가 책임지고 위 관광진흥개발기금 55억 원을 대출해 주겠다.

그 대출이 되어 J 사장으로부터 양도대금 5억 원을 받으면 그 중 1억 원을 나에게 달라’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