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가단645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3도면 표시 1, 2, 3, 4, 5, 6,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이 사건 소 중 2017. 4. 27. E, F, 2017. 5. 26. G, 2017. 6. 5. H, I, 2017. 6. 15. J, K, 2017. 7. 7. L, 2017. 7. 28. M, N, 2017. 8. 10. O, P, 2017. 8. 14. Q, R, S, 2017. 9. 6. T, U에 대한 부분을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