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679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255』 피고인은 2013. 5. 27. 13:25경 대구 수성구 C건물 202호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 서랍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7돈) 1개와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6795』 피고인은 2013. 3. 18. 14:20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아파트 102동 209호에서 피해자 G이 집을 비운 사이에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침입한 후 그곳 안방 장롱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5부 다이아반지 1개, 5돈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등 사진 『2013고단6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국과수 감정서

1. 블랙박스 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년에 동종의 범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는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와 같은 범죄가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까지 깨뜨리는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G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D에게 피해품이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