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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14 2020가단3984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3. 23.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