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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12.31. 이전에 취득ㆍ건설한 임대용부동산으로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간주임대료계산시 건설비상당액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소득46073-30 | 소득 | 1997-02-24

문서번호

재소득46073-30 (1997.02.24)

세목

소득

요 지

1990. 12. 31 이전 취득·건설한 임대용부동산으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시 건설비상당액은 구소득세법시행규칙의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규정에 의함

회 신

1990. 12. 31 이전에 취득·건설한 임대용부동산으로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시 건설비상당액은 구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083호, 1993. 12. 31 개정) 제58조 제2항, 동법시행령 부칙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납세자가 임의로 평가한 가액을 건설비상당액으로 할 수 없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국세청 소득 46011-3167(1995. 8. 8)에 대하여 국세청에 질의하였으나 의문점이 있어 재질의함.

구소득세법시행령 제58조 제2항 제2호동법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에 의한 건설비 상당액 계산에 있어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와 확인되지 않는 경우로 구분되는 바 (소득 46011-3167)에 의하면 『1990. 12. 31 이전에 기장개시하면서 취득가액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 계상하고 정부가 실지조사결정한 경우(법률 제4661호) 구소득세법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에 규정하는 임대용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보아 건설비상당액을 계산하는 것임』

* 질의근거 *

1. 본 예규는 소득세법이나 동법시행령·동법시행규칙등 어디에도 과세시가표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는 법적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2. 과세시가표준액을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 간주된 본 예규는 국세기본법이나 소득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며,

3. 1990. 12. 31 이전에 기장을 개시하면서 과세시가표준액을 장부상 계상하여 정부실사(서면)결정을 받아왔으나 건설비상당액 계산시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와 확인되지 않는 경우로 표현된 법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상의 신의성실원칙과는 무관하다고 사료됨.

4.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와 확인되지 않는 경우로 법규정이 표현되고 있는 바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상된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 본다는 것은 국문학적 풀이에서도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됨.

5. 1994. 12. 31 소득세법 제53조 제4항 제2호동법시행규칙 제23조 제3항 대통령령 제14467호를 보완 개정하면서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중 큰 금액으로 건설비상당액을 계산하도륵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 법도 같은 맥락이라면 취득가액으로 본다고 할 것이 아니라 볼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질의 1) 본 예규에 대한 법적근거는 무엇이며, 취득당시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이 아닌 납세자가 임의로 평가한 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1990. 12. 31 이전 귀속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실사(서면)결정을 받아왔다면 이 경우도 건설비상당액계산시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인지. 확인되지 않는 경우인지.

질의 2) 본 예규에 대해 임대용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보아 건설비상당액을 계산할 수도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