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소득46073-30 | 소득 | 1997-02-24
재소득46073-30 (1997.02.24)
소득
1990. 12. 31 이전 취득·건설한 임대용부동산으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시 건설비상당액은 구소득세법시행규칙의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규정에 의함
1990. 12. 31 이전에 취득·건설한 임대용부동산으로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시 건설비상당액은 구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083호, 1993. 12. 31 개정) 제58조 제2항, 동법시행령 부칙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납세자가 임의로 평가한 가액을 건설비상당액으로 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국세청 소득 46011-3167(1995. 8. 8)에 대하여 국세청에 질의하였으나 의문점이 있어 재질의함.
구소득세법시행령 제58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에 의한 건설비 상당액 계산에 있어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와 확인되지 않는 경우로 구분되는 바 (소득 46011-3167)에 의하면 『1990. 12. 31 이전에 기장개시하면서 취득가액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 계상하고 정부가 실지조사결정한 경우(법률 제4661호) 구소득세법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에 규정하는 임대용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보아 건설비상당액을 계산하는 것임』
* 질의근거 *
3. 1990. 12. 31 이전에 기장을 개시하면서 과세시가표준액을 장부상 계상하여 정부실사(서면)결정을 받아왔으나 건설비상당액 계산시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와 확인되지 않는 경우로 표현된 법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상의 신의성실원칙과는 무관하다고 사료됨.
4.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와 확인되지 않는 경우로 법규정이 표현되고 있는 바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상된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 본다는 것은 국문학적 풀이에서도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됨.
5. 1994. 12. 31 소득세법 제53조 제4항 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 제3항 대통령령 제14467호를 보완 개정하면서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중 큰 금액으로 건설비상당액을 계산하도륵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 법도 같은 맥락이라면 취득가액으로 본다고 할 것이 아니라 볼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질의 1) 본 예규에 대한 법적근거는 무엇이며, 취득당시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이 아닌 납세자가 임의로 평가한 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1990. 12. 31 이전 귀속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실사(서면)결정을 받아왔다면 이 경우도 건설비상당액계산시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인지. 확인되지 않는 경우인지.
질의 2) 본 예규에 대해 임대용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보아 건설비상당액을 계산할 수도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