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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1 2014구합5852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 성남시 수정구청장이 2013. 11. 4. 원고 A에 대하여 한 취득세 87,681,460원, 농어촌특별세 8...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동생인 C는 2002. 9. 10. 자신 명의로 주식회사 D(2002. 9. 17. 주식회사 E으로, 2010. 10. 1. 주식회사 F으로 각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은행’이라고 한다) 주식 81,000주를 인수하였다.

나. 2002. 9. 10.부터 2011. 6. 30.까지 이 사건 은행 주식의 소유관계 변동 내역은 아래의 <주주변동 현황표> 기재와 같다.

<주주변동 현황표> (단위 : 주) 순번 주주명 2002. 9. 10. 주식인수 2003. 4. 24. 주식인수 2003. 6. 8. 유상증자 2011. 6. 30. 주주명의변경 1 C 81,000 81,000 81,000 621,900 2 원고 A 0 110,700 119,590 119,590 3 원고 B 0 100,000 100,000 100,000 4 G 22,500 22,500 22,500 22,500 5 H 35,000 35,000 35,000 35,000 6 I 22,000 22,000 22,000 22,000 소계 160,500 371,200 389,090 920,990 7 J 66,000 66,000 66,000 0 8 K 9,000 9,000 9,000 0 9 L 81,000 81,000 81,000 0 10 M 57,500 57,500 57,500 0 11 N 60,800 60,800 60,800 0 12 O 81,000 81,000 81,000 0 13 P 23,500 23,500 23,500 0 14 Q 40,550 40,550 40,550 0 15 R 81,000 81,000 81,000 0 16 S 40,550 40,550 40,550 0 17 기타 489,710 279,010 379,010 379,010 총계 1,191,110 1,191,110 1,300,000 1,300,000

다. 피고들은, 원고들이 구 지방세기본법(2011. 3. 29. 법률 제10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2호,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1. 12. 8. 대통령령 제23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소정의 특수관계인인 C, G, H, I과 함께 이 사건 은행의 총 발행주식 1,300,000주 중 380,090주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C가 2011. 6. 30. <주주변동 현황표> 순번 7 내지 16 기재 J 외 9인(이하 이들을 통틀어 ‘J 등’이라고 한다)으로부터 540,9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추가로 취득하여 전체 주식소유 비율이 70.84%(=920,990주 ÷ 1,300,000주)가 됨으로써 구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가 되었음을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