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1. 3. 09:00 경부터 11:40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인 대전 유성구 C 건물 304호 내에서,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 이제 그만 싸우자” 라는 말을 계속 되풀이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 그만 좀 해” 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상체를 수회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흉골 부위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던 중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길이 35cm , 칼날 길이 22cm ) 과 가위( 길이 24cm )를 들고 와 “ 너, 씨발 년, 칼을 뱃대지에 꽂아 죽여 벌라, 너 내가 지구 끝까지 따라가서 죽일 수 있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1. 진료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방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로서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