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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09 2019가합143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울산시 동구 C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5억 5,000만 원, 매도인 원고, 매수인 피고라고 기재된 2017. 3. 2.자 매매계약서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가 작성되어 있고, 2017. 3.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7. 3. 9. 접수 제40430호로 근저당권자 D조합,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351,000,000원인 근저당권(이 사건 부동산이 공동담보로 제공됨)의, 같은 법원 2017. 3. 15. 접수 제43696호로 근저당권자 E,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91,000,000원인 근저당권(이 사건 부동산이 공동담보로 제공됨)의 각 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31. 임의경매(울산지방법원 F)가 개시되었고, 2018. 2. 14.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상 잔금 2억 2,0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G이 울산 동구 H 대 331 지상에 신축하는 I 아파트 1채를 분양받기로 하였으나, 위 토지는 임의경매로 주식회사 J에 매각되었고 I 아파트 신축공사는 중단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1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증인 K의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J에 대한 2018. 11. 21.자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원고와 G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G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마쳐진 것이므로, 위 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