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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628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로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6. 5. 18:20경 B 1톤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두구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8킬로미터 지점에서, 그곳은 편도 3차로의 고속도로이므로 피고인의 화물자동차는 3차로로 통행하여야 하고, 앞지르려면 바로 옆 좌측 차로로 통행하여야 함에도 2차로로 통행한 다음 1차로로 앞질러 약 500미터를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3호, 제6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