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의 원시취득 대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일46017-781 | 국조 | 1995-12-23
문서번호
국일46017-781 (1995. 12. 23.)
요 지
호주국 법인이 개발한 S/W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를 원시 취득하면서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과세되지 아니함
회 신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원거리통신망 관리시스템(TMN)과 관련된 S/W를 호주국 개발업자에게 개발의뢰하고 내국법인이 요구한 디자인 및 SPEC를 기초로 개발 완료된 S/W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를 원시 취득하는 경우, 호주국 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한·호주 조세조약 제7조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바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제5호, 한·호주 조세조약 제7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