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71. 6. 22. 선고 70다2590 판결

[손해배상][집19(2)민,125]

판시사항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는 지역 내의 공공의 구거용으로 공여된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계획에 있어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다.

판결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는 환지 내의 공고의 구거용으로 공여된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계획에 있어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 구경성시가지계획사업용두토지구획정리시행규정 제10조

원고, 상고인

김희성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10. 10. 선고 67나292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이 이 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당시 시행되던 조선시가지 계획령에

의하여 1939.3.16. 제정된 경성시가지 계획사업 용두토지 구획정리 시행규정 제10조에 의하면, 공공의 구거용으로 공여된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현행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2항 규정도 같다), 경성부윤은 그 뒤 조선시가지 계획령 및 조선토지개량령 등에 정하여진 절차를 밟아 1941.에 위 토지구획정리시행지구 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예정지를 지정함에 있어서 위 시행 규정 제10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당시 구거이었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여 주지 않은 사실, 그 뒤 피고 서울특별시가 계속하여 위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한 끝에 1963.12.31. 공사를 완료하고 1964.9.30. 서울특별시 고시 제386호로써 환지처분의 공고를 하였던 바, 환지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번지 생략) 대90(이 사건 토지) 중 34평이 위치하고 있던 부분을 다른 종전토지에 대한 환지로 지정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를 지정하여 주지 아니하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위에서 본바와 같은 법령에 의거한 것이고, 피고가 원고의 그 부분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