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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회원이 훈련원에 납부한 후원회비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1-10049 | 법인 | 2001-08-30

문서번호

서일46011-10049 (2001.08.30)

세목

법인

요 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대하여,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대하여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 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직업훈련원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회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원회비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규정하는 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회의소 ○○직업훈련원은 ○○회의소 직업교육훈련사업단 산하 비영리법인으로 훈련원 재학생의 장학사업, 생활보조 및 교육훈련 기자재와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원의 후원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바 당해 후원회원이 훈련원에 납부한 후원회비가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훈련원이 후원회비를 납부한 자에게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 이라 한다) 중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산입한도액” 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 10. 23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의 것 (1999. 12. 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998. 12. 31 개정)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1998. 12. 31 개정)

나.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대학이나 학술연구단체 (1998. 12. 31 개정)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을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1998. 12. 31 개정)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1998. 12. 31 개정)

바.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또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1998. 12. 31 개정)

사.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1998. 12. 31 개정)

아.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한 각 단체 (1998. 12. 31 개정)

자. 스카우트활동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스카우트주관단체 (1998. 12. 31 개정)

차.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1998. 12. 31 개정)

카.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청소년연맹 (1998. 12. 31 개정)

타. 가목 내지 카목의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1998. 12. 31 개정)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1998. 12. 31 개정)

가.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또는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ㆍ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1998. 12. 31 개정)

나. 방송법에 의하여 종교방송을 하는 방송법인에 방송을 위한 건물(방송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에 한한다)의 신축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998. 12. 31 개정)

다.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와 씨름 및 국궁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특별시ㆍ광역시ㆍ도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를 포함한다)가 추천하는 자 또는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ㆍ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1998. 12. 31 개정)

라.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파견비용으로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및 2001서울제36회국제기능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2000. 12. 29 개정)

마. 가목 내지 라목의 기부금과 유사한 공익성기부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1998. 12. 31 개정)

3. 제1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 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1998.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가. 비영리법인(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388,2001.02.19

비영리법인이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 없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아 원천징수의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이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원천징수 대상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규정하는 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 법인46012-1095,1999.03.25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회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회비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