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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5.19 2016고정8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16.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 주 )C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5. 8. 25. 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 학교 급식소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내가 E 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기계설비공사를 따냈다.

관급 공사이기 때문에 공사대금 결제문제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G 사장이 천장 형 냉 난방기 설비공사를 맡아 설치를 완료해 주면 준공 후에 바로 공사대금을 한꺼번에 모두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권자 H에 대한 37,517,703원의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9,563,580원의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었고, 서 대구 세무서에 163,071,550원을 체납하고 있는 등 대구 광역시교육청로부터 지급 받게 될 E 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기계설비공사 공사대금 93,190,780원에 대하여 7건 합계 359,960,609원 상당이 압류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8. 25. 경부터 2015. 11. 30. 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대금 980만 원 상당의 천장 형 냉 난방기 설비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고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 J의 각 법정 진술

1.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채권 압류사실 확인서 급식 실 보수공사: 대구시교육청, 준공 금 추심 확인 각서: 대구시 교육청 재무관, 채권 압류사실 확인서 급식시설 현대화 공사: 대구시 교육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