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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2 2014고단77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2. 중순 01: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C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씩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화성교도소 접견실에서 C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한 후 C에게 필로폰 매수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건네주고, C은 위 30만 원과 자신이 가지고 있던 30만 원을 합쳐 위 일시경 서울 도봉구 D아파트 앞 노상에서 E에게 위 6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그 중 0.35그램을 다시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E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6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하순경 C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C은 위 일시경 위 D아파트 앞 노상에서 E에게 60만 원을 건네주고, E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필로폰 매수대금 60만 원을 건네받고 위 필로폰 중 약 0.35그램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E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60만 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경 위 G 모텔 객실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