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6 2019가단5210737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029,081원 및 그중 47,237,591원에 대하여 2019. 7. 15.부터 2019. 9.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C에 대하여는 소취하됨). 2. 인정근거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029,081원 및 그중 47,237,591원에 대하여 2019. 7. 15.부터 2019. 9. 2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C에 대하여는 소취하됨). 2. 인정근거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