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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8.13 2015고단6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0. 13. 04:30경 성남시 중원구 C건물 5층 D주점에서 피해자 E(19세)이 친구인 F과 술을 먹고 있는 것을 알고 찾아와 합석하여 술을 먹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선배들에 대하여 험담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한 나머지 테이블을 엎은 후 허리춤에 소지하던 칼날길이 15cm가량의 칼을 오른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 대고, 왼손으로 피해자 목을 2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3. 20. 05:45경 성남시 수정구 G 2층에 있는 H주점 화장실에서 I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 J(23세)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및 인중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3. 21. 08:30경 성남시 수정구 K 앞 도로에서 피해자 L(20세)이 자신의 후배를 훈계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골목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꺼내 들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곽전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