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7.21 2016고단11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2. 경 군포시 D 401호에 있는 ( 주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친구가 F 축협 전무로 근무하고 있는데 회사 인수자금 15억 원 정도를 대출 받도록 알선해 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예치금이 필요하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예치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3. 경 대출 관련 예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 의의 수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 진술
1. 입출금거래 내역, 통장거래 내역서
1. 문자 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 유리한 정상: 피해가 일부 회복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