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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6 2016누39049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2. 15. 의결 제2016-050호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2항 기재 과징금납부명령을...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 등의 지위 원고, 화성산업 주식회사, 한라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하고, 이들을 합하여 ‘원고 등 3개사’라 한다)는 모두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이다.

나. 성서 및 달성2차 공사 및 테크노폴리스 공사 입찰 1) 성서 및 달성2차 공사 입찰 개요 성서 및 달성2차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이하 ‘성서 및 달성2차 공사’라 한다

)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성서 및 달성2차 지방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공사로서, 발주자인 조달청의 2011. 3. 31.자 입찰공고에 따라 원고와 화성산업이 각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11. 4. 1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Pre-Qualification) 서류를 제출하였고, 2011. 6. 16. 입찰이 이루어졌다. 2) 테크노폴리스 공사 입찰 개요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이하 ‘테크노폴리스 공사’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공사로서, 발주자인 조달청의 2011. 6. 10.자 입찰공고에 따라 원고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한라산업개발 및 효성에바라 효성에바라는 사전심사 등록 후 설계를 하지 않고 입찰을 포기하였다. 는 각각 단독으로 2011. 6. 24.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서류를 제출하였고, 2011. 8. 31. 입찰이 이루어졌다.

3) 성서 및 달성2차 공사 및 테크노폴리스 공사(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

입찰은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실시되었으며, 낙찰자 결정에는 가중치 기준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