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부금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2287 | 조특 | 2002-12-20

문서번호

서이46012-12287 (2002. 12. 20.)

요 지

사립학교의 부속시설인 대학부속병원의 시설비·교육비 연구비로 지출되는 기부금은 기부금의 과세특례를 적용함

회 신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의 부속시설인 대학부속병원의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되는 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기부금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