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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36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18. 01:40 경 서울 용산구 청파동 남성 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8. 01: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를 숙대

입구 방면에서 후암동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이 사거리로, 사거리 직후 차로가 2 차로에서 1 차로로 줄어드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 사거리를 통과한 직후 1 차로 가장자리로 진행하다가 용산 고등학교 앞 인도 보도 블록을 위 오토바이 앞 바퀴부분으로 들이받아 운전석 뒤에 동승한 피해자 D( 여, 53세 )으로 하여금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진료 확인 내역, 수사보고( 피의자의 처 진술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