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2179 | 상증 | 1995-08-30
재삼46014-2179 (1995.08.30)
상증
증여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증여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질의자는 ○○군 ○○읍 ○○리 ○○번지 대지986㎡를 1994년 6월 11일에 증여등기로 이전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수세무서와 본인 간에 해당지번의 공시지가 적용에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1994.02.06-02.28의 그 기간에 제주세무서 및 제주시청은 증여토지의 공시지가를 61,800원으로 조사를 하였고, 같은해 05월 06일 제주시 토지평가위원회는 동금액을 심의, 조정을 확정하였다. 그 후에 제주시장은 동토지의 공시지가를 61,800원으로 공고하였고, 토지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에 따라 1994.07.01일 공시지가를 고시하였다. 질의자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1994.06.11일자로 증여한 토지의 평가는 1994.04.04-04.13의 그 기간에 제주시 지방토지평가위원회가 심의한 금액 61,800원으로 하여야 된다고 주장을 한다.
(을설)
- 질의자가 1994년도 05월에 공시지가가 128,000원에서 61,800원으로 인하된다는 사실을 제주시청의 1994.04.14-05.04(21일간)의 지가 열람 및 1994.05.31일 토지의 지가 공고 과정에서 알았고, 증여계약서를 1994년 5월에 공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할지라도 법율적용에 안정성의 원칙에 따라 즉, 재무부 재산22601-786, 1991.06.15 및 재일46070-391, 1993.02.18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6항에 근거하여 제주시장이 1993.07.01자로 고시된 128,000원을 적용한 여수세무서장의 처분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