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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7.10.26 2017나204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D, 원고 B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특약사항 학원진출입로(이 사건 각 토지 중 E 토지 지상에 자동차운전면허학원 건물이 존재하였다)는 현재도로(3m)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필요시 평당 70,000원에 언제든지 매입해주기로 한다.

폭 (5m)이상 D, 원고 B은 2005. 2. 27. 피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적인 토지는 그 지번에 따라 ‘F리 토지’라 한다)을 410,000,000원에 매수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음과 같이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정하였다.

D, 원고 B은 2005. 3. 31. 원고 A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A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1/3지분을 양도하였고, 피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였다.

D,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추가매매계약 D, 원고들(이하 D와 원고들을 함께 칭할 때에는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진입로 약 660㎡(200평)을 매수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추가매매계약’이라 한다), 2006. 2. 21. 피고에게 매수대금 14,000,000원(= 200평 × 70,000원)을 지불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추가매매계약 무렵 인접 토지의 현황 그 무렵 이 사건 각 토지 및 그 주변 토지들에 관한 지적도는 별지2 ‘1.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 지적도’ 도면(이하 ‘제1도면’이라 하고, 별지2 도면은 각 그 번호에 따라 ‘제 도면’이라 한다)과 같고, 제2, 3도면과 같이 공로로부터 합필 전 G 전 3,394㎡ 이하 ‘구 G 토지’라 하고 합필 전 토지를 그 지번에 따라 '구 F리 토지'라 한다

의 남쪽 및 서쪽 경계선 별지2 각 도면의 상단이 북쪽, 하단이 남쪽이다.

안쪽 일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