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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7고정2884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B은 C 성형외과 이사, 피고인은 무직으로 서로 친구이며, D 명의 E 아우 디 차량의 실질 적인 소유자는 B 이다.

B은 사회 후배 F에게 빌려준 E 아우 디 RS7 차량이 G 정비공장에 있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과 함께 위 정비공장에서 차량을 회수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정비공장 직원으로부터 차량을 돌려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차량을 회수하기 위해 친구인 피고인과 함께 정비공장에 몰래 침입하여 차량을 회수하기로 했다.

B, 피고인은 2017. 5. 26. 07:50 경 경기 광주시 H에 있는 G 정비공장에 피해자 I(42 세, 남) 이 없는 사이 3 층 타워 주차장으로 올라가 주차되어 있던

E RS7 아우 디 차량을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함께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J 각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내사보고,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차량 조회 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하는 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 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한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