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이46523-486 | 국조 | 1993-10-07
국이46523-486 (1993.10.07)
국조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덴마크 거주자로부터 영화필름을 도입하는 경우 도입계약의 체결지 및 영화필름의 선적지가 어느 나라인지에 불구하고 영화필름을 제공한자의 실질 거주지국인 덴마크와 대한민국 간의 조세협약을 적용함.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덴마크국 거주자로부터 영화필름을 도입하는 경우 도입계약의 체결지가 어느나라인지 및 동 영화필름의 선적지가 어느나라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동 대가에 대한 과세(원천징수)에 있어서는 동 영화필름을 제공한자의 실질 거주지국인 덴마크국과 대한민국간에 체결된 조세협약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동 영화의 제작국(원산지)과 선적지는 미국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배급사에서는 이 영화 로얄티의 지급을 제3국인 덴마크계좌로 지정하여 왔습니다.
2). 이에 우리 회사에서는 배급사에 대하여 로얄티지급 계좌를 미국의 것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그러나 미국의 배급사에서는 그들 본지사간의 정산 문제를 이유로 그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신용장을 개설할 것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4). 그러나 그들이 지정하는 계좌대로 신용장을 개설하여 로얄티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이것과 동시에 발생하는 원천징수세율이 지역별로 상이한 관계로 논란이 예상되는 것입니다.
우리 회사의 의견)원천징수세율의 적용은 수출자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유)
(1)무역관례상, 수출자와 수출대금수령인은 서로 다를수가 있다. 상호계정간이체(정산)방식으로 대금결제가 제3자에게 지정될 수 있으며, 제3자는 경우에 따라서 수입국(이경우에는 한국)이 될수 도 있는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든 수혜자는 종국적으로 수출자이다.
(2) 관세는 물론 일반무역거래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모두 선적항과 수출계약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수입선 다변화 등의 경우와 같이 원산지별로 제한이 되는 상품의 경우에는 제한 내용에 따라 부분적으로 원산지가 기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금결재만큼은 이 경우에도 수출자의 지정에 따르며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도 당해 상품대금의 수령자(국)이 누구(어디)인지에는 실익이 없으므로 따지지 않는다.
(3)만일 수출국이 어디인가를 따지지 않고 단순히 대금결제국만을 기준으로 하여 원천징수를 하게 된다면, 역으로 이점을 악용할 우려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수출계약 당사국. 선적국, 원산지는 위장하기 어려울 것이나, 대금수령은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세계에 본지사, 주재소, 무역사무소 등을 두면서, 이들간의 계정간 이체방식에 의한 정산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며, 이것을 쉽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결 론)
대금수령국이 바로 수출자(수혜국)가 아닐수 있다. 로얄티 대금을 수령하는 자가 누구이든간에 당해 영화의 수출로 인하여 수혜를 받는 자는 결국 수출자이기 때문인 것이다. 수출자와 수출대금의 수령인이 반드시 동일하지 않아도 되는 무역상의 관계에 의거 실질적인 수혜자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원천세율 적용대상국은 계약당사자(수출자)의 국적에 따라야 할 것이다.
참 고)
주미 대한민국영사관에서 공중하여 보낸 이 영화의 계약서(오파시트)에 의하면, 상대수출계약자는○○사로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영화제작 및 세계배급을 주로 하는 영화사이며, 그 본사는 덴마크에 있다.(미국에는 일본의 소니사의 경우와 같이 다른 나라에 본점을 두고 있으면서 미국 헐리우드 등지에 실질적인 영화사를 따로 두고 있는 영화사가 많다)
원산지는 미국이고, 선적항이 로스앤젤레스 공항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신용장상의 대금결재는 덴마크소재은행으로 지정되었다.(우리회사의 추측으로는 이 영화의 로얄티 대금을 덴마크로 돌림으로써 미국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등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추정이 됨. 그러나 무역거래상 이것을 제제할 수 있는 하등의 이유나 근거가 없는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항 【】
○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 【】
○ 한ㆍ덴마크조세협약 제1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