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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14 2015구합1159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충주시 B에서 ‘C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석유관리원 전북본부는 2015. 5. 25.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위하여 이 사건 주유소 내 주유기 2곳(시료번호 14, 15번) 및 이동판매차량 D(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격실(시료번호 16번), E 격실(시료번호 17번)에서 각 품질검사 시료를 채취하였다.

한국석유관리원 전북본부장은 2015. 6. 23. 원고에게 ‘위 시료 중 시료번호 14, 15, 17번은 적합한 품질이나, 시료번호 16번에 대하여는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5% 혼합되어 있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0호에서 규정한 가짜석유제품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결과를 통보받고, 2015. 6. 30. 원고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2015. 7. 15.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서 한국석유관리원에 재검사를 요구하였는데, 한국석유관리원 전북본부장은 2015. 7. 22. 원고에게 ‘석유제품 품질검사 이의시험 결과는 2015. 6. 23.자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와 동일하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8. 11. 원고에게, 원고가 석유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저장 및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50,000,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사실오인 이 사건 차량에 남아 있던 혼합유는 이 사건 차량의 노후화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