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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12.06 2018고단186

특수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86』 피고인은 2018. 2. 18. 20:50 경 양주시 B에 있는 C 매장에서, 약속시간에 늦은 피해자 D( 만 40세 )로부터 “ 똑바로 앉아라.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왼손에 피고인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를 꺼 내 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손가락이 위 전지가위에 찔리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18 고단 365』 피고인은 2017. 2. 15. 연인 관계이었던 피해자 E( 여, 39세 )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 16. 23:12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며 피해 자가 위 차용금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나 오늘 항상 갖고 다니는 게 있어. 응 그 걸로 사람도 죽일 수 있고 잘라 낼 수도 있어, 사람을 토막도 낼 수 있고, 늘 갖고 다녀. 단 하루도 안 갖고 다닌 적이 없어.”, “ 누가 됐든. 너가 될 수 있어. 이런 생각 막 나 들게 하지 말아.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자 등 촬영사진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정서

1. 피해자 제출 서류( 상해 진단서, 변호인 의견서 등)

1. 수사보고( 참고인 G 통화보고)

1. 수사보고 (C CCTV 동영상 CD 첨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 가방에서 실수로 전지가위를 꺼내

어 손에 들었는데, 피해자가 전지가위를 든 피고인이 자신을 해치려 하는 줄 잘못 알고 피고인과 멱살을 잡고 실랑이 하다가 넘어지는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