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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4.20 2015고단25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금융권과 개인에 대한 채무가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자 파산을 하여 2012. 10 월경 개인 회생 신청을 하였으나 돈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고 이를 포기한 상태였고, 여러 공사현장의 현장관리이사 등으로 일하였으나 수입이 일정하지 아니하여 공사장 등지에서 알게 된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1,300 만 원) 피고인은 2012. 9. 28. 전 남 구례군 F 소재 G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으며 포크 레인 등 장비를 가지고 일하는 피해자에게 “ 추석이 다가오는데 추석 때 쓸 돈이 없으므로 100만 원만 빌려 주면 공사가 끝 나 기 성금이 나오는 대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 받았고, 2012. 11. 23.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 공사현장에서 써야 할 돈이 필요하므로 300만 원만 빌려주면 기성 금이 나오는 대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16.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H 공사를 수주하는데 돈이 필요하므로 돈을 빌려 주면 기성 금이 나오는 대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 받았고, 2013. 3. 13.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300 만 원) 피고인은 2012. 11. 29.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