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7.17 2015노717

사서명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C 명의의 서명을 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C 명의의 각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행사한 것으로서, 각 사서명위조죄 상호간 및 위 각 사서명위조죄와 각 위조사서명행사죄 상호간은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4478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503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법령의 적용에서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의 경합범가중을 누락하였고, 그 결과 처단형의 범위에 차이가 생기게 되어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2쪽 2줄의 “위 C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였다.”를 “위 C 명의의 서명을 각 위조하였다.”로, 같은 쪽 6줄의 “행사한 것이다.”를 “각 행사한 것이다.”로 각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