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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03 2017고정107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6. 21:45 경 자신이 거주하는 부천시 C 빌라에서 집에 들어가기 위하여 공동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눌렀으나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발로 걷어 차서 공동 현관문이 틀어지게 하여 시가 150,000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인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위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 변제를 하였다.

현재 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후 주민들과 실랑이를 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폭력 전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