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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2 2015가단5158237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39,909원 및 그 중 16,147,200원에 대하여 2011.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① 원고는 2008. 6. 26. 피고와 사이에 서울 중구 B 지상에 건축되는 상가 중 지상 5층 108호, 109호(구체적인 점포의 호수는 이후 추첨을 통하여 결정되었다)에 관하여 임차권을 피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임대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에서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되는 점포의 면적에 따라 임대분양대금을 정산하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분양받은 위 각 점포의 면적에 따라 정산된 임대분양대금은 합계 150,227,200이고, 피고는 임대분양대금의 최종 지급기일인 2010. 4. 30.까지 그 중 26,147,200원을 미지급하다가 2011. 2. 11. 1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에서 정한 연체이율은 연 19%인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039,909원[= 미지급 임대분양대금 16,147,200원(= 26,147,200원 - 2011. 2. 11.자 변제금 10,000,000원, 원고의 주장에 따라 원금의 변제에 충당함) 연체료 3,906,319원{= 26,147,200원 × 연 19% × 287일(분양잔금의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0. 5. 1.부터 위 변제일인 2011. 2. 11.까지)/365일} 중 원고가 구하는 3,892,709원] 및 그 중 16,147,200원에 대하여 2011.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