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약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D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2017. 7. 29. 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상여금 776,400원, 같은 날 퇴직한 근로자 F의 상여금 776,400원, 같은 날 퇴직한 근로자 G의 상여금 776,400원, 같은 날 퇴직한 근로자 H의 상여금 776,400원 합계 3,105,600원을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29. 경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3,152,640원, 같은 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2,792,530원, 같은 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2,692,240원, 같은 날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10,031,264원 합계 48,668,674원을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술 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퇴직금 등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고령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