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01.24 2014고정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0. 22:57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양군 영양읍 서부리에 있는 영양법원사거리 앞 노상에서 같은 읍 동부리에 있는 일품관 앞 노상까지 약 200미터를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조회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