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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1 2017노380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을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서에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무고 행위로 인하여 피 무고 자들이 수사의 대상이 되었고 이들이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상당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상당한 기간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 무고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편도 암 수술의 후유증을 앓고 있고 뇌신경장애, 척추관 협착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고 이러한 증상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데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을 비롯한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검사의 주장과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하되,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