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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2 2015고단489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6. 17:40 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지인과 전화를 하며 피해자를 계속 밀치는 등 폭행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 저 여 자니까 자꾸 터치하지 마세요.

경찰 오면 다 말할 거에요.” 라는 말을 들자, 전화기를 잡은 손이 아닌 다른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꽉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F의 증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의 옷을 밀고 당긴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가슴을 꽉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꽃뱀 같은 새끼” 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저 여 자니까 자꾸 터치하지 마세요.

” 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꽉 잡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②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 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나, 증인 G의 위 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치하지 아니할뿐더러, ‘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지도 아니하였다.

’ 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진술내용 중 일부는 피고인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를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