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2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3. 00:07 경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대통령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하서로 457에 있는 꽃 소마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