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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2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3. 00:07 경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대통령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하서로 457에 있는 꽃 소마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