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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681 | 양도 | 1996-03-14

문서번호

재일46014-681 (1996.03.14)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공사 진행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재건축주택을 준공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재건축주택은 종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 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공사 진행중에 다른주택을 취득한후 그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재건축주택을 준공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재건축주택은 종전 주택으로 보지아니하여 동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노후 등으로 멸실후 재건축하고 재건축된 주택(A주택)준공 전에 타 주택(B주택)을 구입시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8항 규정(재건축시 재건축전후 보유 거주기간 통산)에 따라 재건축된 주택(A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구주택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는지 여부.

가. 일반적인 일시 1세대 2주택의 경우

구주택:

3년이상

양도

취득

1년이내

신주택

취득

나. 재건축의 경우 1세대 2주택

A주택:

(구주택)

공사중

취득

멸실

준공

양도

B주택

(신주택):

1년이내

취득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