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681 | 양도 | 1996-03-14
문서번호
재일46014-681 (1996.03.14)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공사 진행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재건축주택을 준공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재건축주택은 종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 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공사 진행중에 다른주택을 취득한후 그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재건축주택을 준공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재건축주택은 종전 주택으로 보지아니하여 동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 노후 등으로 멸실후 재건축하고 재건축된 주택(A주택)준공 전에 타 주택(B주택)을 구입시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8항 규정(재건축시 재건축전후 보유 거주기간 통산)에 따라 재건축된 주택(A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구주택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는지 여부.
가. 일반적인 일시 1세대 2주택의 경우
구주택: | 3년이상 | ||||||
양도 | |||||||
취득 | 1년이내 | ||||||
신주택 | 취득 |
나. 재건축의 경우 1세대 2주택
A주택: (구주택) | |||||||
공사중 | |||||||
취득 | 멸실 | 준공 | 양도 | ||||
B주택 (신주택): | 1년이내 | ||||||
취득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