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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23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5. 15:45경 창원시 의창구 B에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성원아파트 사거리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