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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23 2016고정120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4. 경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B 소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4,000원의 운송비를 받고 시흥시 정왕동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서부터 같은 동 정 왕 역 후문 앞까지 이동해 주어 자가용 자동차로 유상 운송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순수 콜 B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8호, 제 8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