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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27 2013고단18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1.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중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양읍 용강리 석정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2008년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주취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