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와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