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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0 2016노5204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사실이 있지만,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고, 오히려 칼을 들고 있던 피해 자로부터 폭행당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 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 11802 판결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 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 증인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과 연인 관계에 있던 여성과 가깝게 지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와 그 여성이 노래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