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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1 2015나11295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1. A를 운영하는 B에게 자재를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설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및 C은 B의 원고에 대한 위 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B에게 가설재를 공급하였으나, 36,157,330원 상당의 가설재를 반환받지 못하였고, 30,978,445원의 가설재 임대료를 받지 못하자, 2012. 12. 6. B와 피고,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가단16737호로 가설재 분실료 36,157,330원과 임대료 30,978,445원 등 합계 67,133,785원의 지급을 구하는 자재대금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다.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3. 4. 25. 원고는 피고로부터 1,725만 원을 받았고, 2013년 4월 말경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으며, 원고는 2013. 5. 9. 피고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가단16737호 사건 변제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한다.

2. 원고는 B가 공탁한 공탁금(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금제24002호 공탁자 B, 공탁금 2,700만 원,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에서 강제집행하여 만족을 얻은 금원 중에서 1,500만 원을 우선 변제받기로 한다.

원고가 출급한 공탁금에서 1,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탁금은 피고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3.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가단16737호 사건에 관하여 위 2.항의 방법을 취하고도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4. 원고는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위 2, 3.항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5.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고, 위 1,500만 원을 수령한 즉시 피고에 대한 이 사건에 관한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