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청구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11행 내지 제14행의 “③ 원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서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같은 쪽 제14행의 “④”를 “⑦”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③ 원고 소유 토지에서 공로로 나가는 방법은 이 사건 통행로 외에도 원고 소유인 포천시 C 토지의 윗부분과 연결된 E 구거 614㎡와 D 하천 979㎡를 순차로 지나는 방법(이하 ‘이 사건 대체통행로’라고 한다)이 있는데(이 인근의 지번, 위치, 지형은 아래 도면과 같다), D 하천 979㎡ 중 공로와 연결된 진입로 부분에는 시멘트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이를 지나면 잔디가 심어진 약 2.5m 폭의 도보 통행이 가능한 길이 나 있으며, 원고 소유 C과 인접한 E 구거 614㎡ 부분에도 도보 통행이 가능한 경사가 있는 작은 오솔길이 나 있어 위 길을 순차로 통하여 원고 소유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점, ④ 반면 이 사건 통행로는 공로에 가까운 쪽인 G 입구 부분은 비교적 평탄하고 통행의 흔적이 있지만 같은 리 원고 소유 토지 쪽인 H 부분으로 갈수록 도보 통행이 겨우 가능할 정도이거나 소나무 등이 우거져 있는 점, ⑤ 이 사건 대체통행로에 다소 경사가 있거나 일부 하천 부분을 통과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하천 부분 또한 평상시에는 물이 흐르는 구역이 아닌 점, ⑥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