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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2.11 2013고단4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망상, 환시 등이 수반되는 비기질성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6. 05:45경 문경시 점촌동 246-11에 있는 늑대와여우 PC방 앞길에서 전날 피고인의 차량이 견인조치된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에쿠스 차량의 우측 후사경, 피해자 E 소유의 F K5 차량의 우측 후사경, 피해자 G 소유의 H 인피니티 차량의 좌측 후사경을 각 걷어 차 각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0. 9. 12:30경 문경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62,000원 상당의 고무신발, 운동화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9. 13:15경 문경시 K에 있는 L편의점 시청점에서 편의점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사무실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문구용 칼과 시가 1,750원 상당 캔맥주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10. 9. 22:29경 문경시 모전동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문경지사 앞 주차장에서 위 절도사건으로 조사를 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문경지사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를 주워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O 갤로퍼 승용차의 지붕과 보조 후사경을 내리쳐 수리비 572,964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E, J, M, N에 대한 각 경찰...